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, 그 미달하는 금액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◇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-19의 2…1【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】
① 영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“채무자의 파산”이란 「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.
②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,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
◇ 서면법규과-471, 2014.05.09.
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 대한 채권 전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는 방법으로 대손상각 처리하였으나,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그 후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의류 제조·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, 미국에 소재한 법인 거래처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음
- 거래처는 미국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현지법원의 파산종결, 폐지결정 선고는 없음
2. 질의내용
○
미국법원으로 부터 파산결정의 공고문 또는 외국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배당 받을 확정금액의 통보문 수령 시 대손금 인정 여부 및 손금 산입 시기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19조의2
【대손금의 손금불산입】
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(이하 "대손금"이라 한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.
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1. 채무보증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)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(求償債權)
2.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(假支給金) 등
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.
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
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
【대손금의 손금불산입】
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"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1. 「상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
2. 「어음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
3. 「수표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
4. 「민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
5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
5의2.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
6.
「민사집행법」 제102조
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
7. 삭제 <2019.2.12>
8. 채무자의 파산, 강제집행, 형의 집행, 사업의 폐지, 사망,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
9.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[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]. 다만,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
9의2.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(이하 이 호에서 "외상매출금등"이라 한다)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. 다만,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.
10.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
11.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(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)인 채권
12.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(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) 중 다음 각 목의 채권
가.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
나.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
13.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
② (생략)
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.
1.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,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
2.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
④ (생략)
⑤ (생략)
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"
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.
1.
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제1항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
2.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
3.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
4.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
5.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(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)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. 다만,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제2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.
⑦ 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금액(대위변제한 금액 중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)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. 이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.
⑧ (생략)
4. 관련예규 등
○
법인세법
기본통칙 19의 2-19의 2…1【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】
① 영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“채무자의 파산”이란 「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,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
○ 법인46012-462, 1996.02.09.
내국법인이 100% 출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파산함으로써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, 이 경우 외국현지법인의 파산여부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
○ 법인46012-748, 2001.06.04.
귀 질의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절차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동 외국법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분배받을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그 소재지국 정부의 파산선포가 있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가액은 그 파산선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.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150, 2005.12.22.
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
「법인세법
시행령」제6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
당초 결산상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한 후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추인하는 것입니다.
○ 법인세과-3310, 2008.11.07.
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,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법인이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,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자금대여일 이후 채무자의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없는 것임
○ 법인세과-319, 2009.03.20.
법인이 「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공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,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판부에 보고한 관계서류 등에 의해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가액에 미달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은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9조의2 제1항 제8호
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
○ 서면법규과-471, 2014.05.09.
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 대한 채권 전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는 방법으로 대손상각 처리하였으나,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그 후
「법인세법
시행령」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